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업계의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2.11.29(화)까지 의약품정책과(jwwon3595@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