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갱신 제출자료의 근거 법령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22.10.11.~10.31.)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2.10.28(금)까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