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070호 관련입니다.

 

2. 최근 개발된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취급 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개정하여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