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83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균주 수준의 특성 규명 및 안전성 평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산균제제 품질확보를 위한 규격설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