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5호, 2022.12.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제 · 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부 2.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