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2.12.20. (화)까지 식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18638] -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