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GMP 평가 적용범위 확대 및 그 간의 적용 사례 제시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 를 개정하여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동 지침서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