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9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기간 : 2023.4.18~5.30)합니다.

 

3.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5.30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고문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