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197(2023.5.9.)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산모패드등의 분류번호 부여 및 의약외품 지정에서 삭제된 살충제등의 분류번호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3.5.29.()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 043-719-3704, 팩스 : 0502-604-5972, 전자우편 : quasidru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1.

       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