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023. 6. 8.(금)까지 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