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768(2023.6.14.)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살리실산메틸 함유 외용스프레이파스 및 외피용 연고제)의 표준제조기준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개정고시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1.

       2.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