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768(2023.6.14.)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살리실산메틸 함유 외용스프레이파스 및 외피용 연고제)의 표준제조기준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