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792(2023.9.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제도를 통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국내·외 제도·기준과 규제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3.10.18.(수)까지 협회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