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되어 알려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3. 10. 19. (목) 까지 policy@kpbma.or.kr로 첨부파일에 포함된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