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2824(2023.9.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의약품 품목허가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3. 동 민원안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의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3.10.6.(금)까지 협회 제약바이오정책팀 (policy@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ST, 02-6301-2169)

 

 

붙임 1.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안)_2023년도_의견조회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