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6419(2023.9.18)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4.8.8., 8.16)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각 각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령(안)은
2023.9.18.(월)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9.18. ~ 10. 30.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검토서 양식(시행령)
4. 검토서 양식(시행규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