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3151(2023.10.27.)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시 제출자료 면제 사례 추가 등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고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개정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