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3385(2023.11.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순환신경계약품과)에서는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을 위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국내 개발업체의 나노기술 적용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 시 일반적 고려사항」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 시 일반적 고려사항 (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