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4442(2023.12.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전략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해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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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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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03 | ||
| 링크(첨부파일 등) |
[본문]_「경증·중등증_대상_코로나19_항바이러스_치료제_임상시험_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개정_알림.pdf (252 KB)
붙임._경증·중등증_대상_코로나19_항바이러스_치료제_임상시험_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4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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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4442(2023.12.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전략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해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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