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194(2024.2.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의약품 관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3.10.25.)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1부.
2.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