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3618(2024.11.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과 관련항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기반 제품의 국내 뿐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규정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Guideline on Physicochemical Equivalence Test(민원인 안내서)」 영문판을 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또는 영문누리집(www.mfds.go.kr/eng) > OurWorks > Drugs > Guideline 에 게ㅐ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_영문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