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685(2025.3.25.) 관련입니다.
2.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로 일원화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된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등 적용 예시를 붙임 3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2.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붙임 3.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에 관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