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2446(2025.5.8.) 관련입니다.


2. 의약품품질과 소관 민원인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고 이를 알려드립니다.

    


3. 다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 제3.3호 하목에 따른 '원자재 제조업체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