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2186(2025.5.27.)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급부족 보고의무의 세부기준 마련 및 기타 정비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자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개정 고시 1부.
붙임 2.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고시 전문(고시 제2025-33호, 2025.05.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