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1608(2025. 5. 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제품화 지원 상담의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제품 등 개발자의 제품화 지원 상담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제품화 지원 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발간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