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1725(2025.6.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작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붙임.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