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1937(2025.7.2.)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4개정) 1부.
붙임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4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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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및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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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3 | ||
링크(첨부파일 등) |
본문_혁신제품_사전상담_업무_안내서(민원인_안내서)_및_처리_절차(공무원_지침서)_개정_알림.pdf (257 KB)
붙임_2._혁신제품_사전상담_업무_처리_절차(공무원_지침서)(4개정).pdf (547 KB) 붙임_1._혁신제품_사전상담_업무_안내서(민원인_안내서)(4개정).pdf (1.60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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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1937(2025.7.2.)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4개정) 1부. 붙임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4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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