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1937(2025.7.2.)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4개정) 1부.

붙임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처리 절차(공무원 지침서)(4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