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116(2025.7.14.)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50714 1부
붙임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_2507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