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2025(2025.8.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자료 작성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