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5818(2025.9.19.)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