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977(2025.9.26.)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25.09.25) 1부.

붙임 2.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