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3379(2025. 11. 7.)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네릭의약품 주성분 동일성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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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의약품 주성분 동일성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알림 |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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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1 | ||
| 링크(첨부파일 등) |
제네릭의약품_주성분_동일성_평가_시_일반적_고려사항(민원인_안내서).pdf (363 KB)
(본문부_붙임파일)_본문__제네릭의약품_주성분_동일성_평가_시_일반적_고려사항(민원인_안내서)__제정_알림.pdf (2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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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3379(2025. 11. 7.)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네릭의약품 주성분 동일성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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