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3379(2025. 11. 7.)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네릭의약품 주성분 동일성 평가 시 일반적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