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3102(2025. 11. 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임상심사과)에서「비근치적 환경에서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비근치적 환경에서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