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332 (2025. 11. 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에 대한 검정시험 세부기준 마련 및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신속출하승인 대상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