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5972(2025. 12. 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GMP 평가가 필요한 변경사항 반영 및 매개변수기반 출하 적용 시 제출 자료 요건 마련을 위해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rk)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