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3404(2025. 12. 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ICH Q13)[민원인 안내서]」의 정보를 보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연속제조공정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rk)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연속제조공정 해설서(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