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071(2025. 12. 23.)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