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등)에 의거 의약품 공급내역을 매월별로 공급업체로부터 포탈시스템(http://www.kpis.or.kr)을 통해 보고 받고 있으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5년 제2차 의약품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시결과, 일부 공급업체에서 거짓보고(일부 품목 보고누락 및 반송받은 후 재보고 누락, 부가세 미포함 보고)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