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단일제, 주사) 제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변경지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2015. 8. 7(금)까지 우리 협회(의약품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정책실 수신전용 : group@kpma.or.kr)
**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 1부. /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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