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등 생산실적보고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명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또는제조업) 허가증 상의 업체명과 한글, 영문, 빈칸, 기호등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업체명이 상이하여 생산실적 미보고로 간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바랍니다.
◎ 요청사항: 의약품등 생산실적보고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명 확인 및 수정
항 목 |
내 용 |
확인대상 (붙임파일 참조) |
생산실적보고시스템 등록정보 中 “상호” 확인 ✔ 기초정보 – 본사관리 – “상호” ✔ 기초정보 – 공장관리 – “상호” (제조공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구분기재, 예: 제1공장, 천안제1공장) ✔ 생산실적보고 – 분기보고(완제) – 기본정보 -“상호” |
※유의사항 |
허가권 양도-양수 관계는 반드시 협회에 사전연락, 확인 후 조치 |
수정방법 |
① “상호” 정보가 허가증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허가증과 일치하도록 자사에서 해당 페이지의 “상호” 정보수정(한글, 영문, 기호, 빈칸 일치)
• 예시: (허가증) 주식회사 에이비씨 제약 (시스템) ㈜A. B. C.제약 → 허가증과 동일하게 시스템 상 상호를 “주식회사 에이비씨 제약”으로 수정 |
② 정보 수정 후 협회에 수정내역,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송부 (이메일 주소: miroo@kpbma.or.kr) - 메일제목: 상호 수정_업체명 - 수정내역: 변경일자, 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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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마감일 |
※ 2019년 5월 10일(금) (2019년 1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마감일) |
붙임: 생산실적보고시스템 등록정보 확인 화면 캡처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