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19.6.30일까지 화학물질정보를 사전신고를 해야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접수) (http://kreachportal.me.go.kr),한국환경공단

 

그간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전신고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확인가능한 물질에 대해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30일 이후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기간 부여 예정(7월초)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화학물질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680)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고 등 화평법 이행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6~07, 131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UVCB, 영업비밀 비공개 물질 등 사전신고 안내

   붙임 2. 고분자화합물 사전신고 안내

   붙임 3. 중소기업 사전신고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