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은 동 지원사업 의약품 분야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약품 제조공정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을 지원하는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0925()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자금지원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자가진단에 따라 중간1 수준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참고자료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자가진단지 참조)

. 신청자격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의약품 업종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기타 안내사항 : [붙임] 참조

. 문의 : KIMCo 허훈석 PL 02-6247-0913, 이파란 PM 02-6247-0914

붙임 1.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및 붙임서류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