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843(2021.4.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시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