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843(2021.4.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시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알림마당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소속부서 | 정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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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30 | ||
내용 구분 | 일반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_제품명_부여_사례집(민원인_안내서).pdf (6.0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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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843(2021.4.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시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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