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2326호(2021. 8. 31.)와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제2항 및 제13조제4항제8호, 제8의2호
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2호
다. 심평원 약제관리부-2286호(2021.8.26.) “2021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결과 알림”
2. 상기대호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2021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 평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등기로 알려드렸으니, 해당되는 회원사에서는 기한 내 문의 및 재평가을 원활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재평가 신청의 누락방지를 위해 붙임의 제약사에서는 등기 수신 여부를 심평원 약제관리부 허현진 과장(mytincase@hira.or.kr)에게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덧붙여, 의약품 코드착오, 생산실적 미확인, 생산‧수입 실적보고 오류 등으로 생산(수입)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이내 재평가를 미신청했다가 약제급여목록표의 삭제 고시 개정발령 이후 생산(수입)실적 존재 등의 사유로 고시의 정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에서는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불임. 2021년 미청구(하반기)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알림 제약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