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사 효능 의약품인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제제"으로 분산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식약처에서는 의사협회 등 다양한 해열진통제의 분산처방을 요청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 보다는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제제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원활함"을 알렸습니다.
4. 이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 뿐만 아니라 덱시부프로펜 및 록소프로펜 제제의 증산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생산업체 및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