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수급문제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동일 규격의 복수제조원 코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신고) 시 기재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코팅제의 규격, 코팅제를 구성하는 원료의 조성 및 분량, 배합목적이 동일한 경우 특정 상표명의 원료가 아니더라도 제조시 사용 가능하도록 품목허가(신고)사항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을 붙임의 예시와 같이 기재

 

붙임. 품목허가(신고) 시 작성 예시 1부.

        식약처 알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