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567(2022.1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부. 끝.
알림마당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개정알림 | |||
작성자 | 광고심의팀 | 소속부서 | 광고심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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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9 | ||
내용 구분 | 일반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광고_및_전문의약품_정보제공_가이드라인.pdf (1.7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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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567(2022.1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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