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567(2022.1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