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해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등 확인∙증명을 위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영문증명서 관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웹발급 가능 대상에 아래의 증명서를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GMP 영문증명서 (적합판정서_완제의약품)
나. GMP 영문증명서 (적합판정서_원료의약품)
다. GMP 증명서
라. 원료의약품 GMP 서면확인서
마. 자유양식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