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최종기한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최종기한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 •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1. 제출일자: 2023. 6. 1.(목) ~ 7.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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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