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최종기한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에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자료 제출 최종기한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

•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 「의료기기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1. 제출일자: 2023. 6. 1.(목) ~ 7. 31.(월)
 ※ 2023년 7월 31일 이후 지출보고서의 제출은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제출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홈페이지에 제출서식 업로드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amp;sso=ok)


3.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 헬프데스크(☎033-739-284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