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480(2024.02.0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3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한 생산실적 보고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생산실적 보고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대상 : 의약품(완제, 원료) 생산실적 보고 업체
나. 조사범위 : (완제) '23년 4분기 실적, (원료) '23년도 실적
다. 조사방법 : 생산실적 보고현황 실태조사서 작성(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기한 : 2024. 3. 6(수)까지
마. 제출방법 : 전자메일 nje@kpbma.or.kr
바. 문의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통계IT팀 고영군 팀장 / 02-6301-2125, 나정은 PL / 02-6301-2144
붙임 생산실적 보고 현황 실태조사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