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863(2024.7.31.) 관련입니다.
2.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mfds.go.kr) '공고'란에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미선정된 품목을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7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1부
2. 2024년 7월 대조약 미선정 품목 1부. 끝.